신용회복지원 목적
- 1. 쉼터 생활인 중에서 명의도용, 금융부채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는 생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2. 과도한 채무와 명의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는 생활인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안내하여 채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.
- 3. 신용불량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, 이후의 소비 행태를 개선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.
신용회복지원 내용
- 1. 주민등록이 확인된 생활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2. 채무조정 및 변제의 의지가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3. 명의도용 예방교육 및 상담
- 4. 금전관리 및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(금융교육원)
연계기관
종류 | 대상자 | 협력기관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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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상담 | 고액 신용불량 / 명의도용 | 서울금융복지센터 | 파산·면책 진행 전 |
파산·면책 신청 | 고액 신용불량자 |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| 채무증명서 등 |
채무조정(워크아웃) | 소액 신용불량자 | 신용회복위원회 | 상담 및 채무조정 |
체납분 결손 | 장기 체납자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분납, 결손처리 |
구제내용
- 파산·면책
- 1. 금융기관 및 사채추심권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(신청한 채무에 한함)
- 2. 신용불량 및 공법 상의 제한사항 해소
- 채무조정
- 1. 금융권 채무 중 이자분 감면, 원금의 40%까지 감면 후 분할 상환 (최대 8년까지)
- 2. 분할상환 중 조기상환을 신청하면 남은 금액의 10% 추가감면 혜택
- 체납분 결손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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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의 장기 체납분에 대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