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|
01
입소상담
입소의 적격 여부를 상담합니다. 입소가 적합할 경우,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. |
|
02
건강상담
본 시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.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동대문구 보건소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|
![]() |
|
![]() |
03
신용상담
생활인의 자활을 위해 신용문제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. 생활인의 부채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의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 |
|
04
호실배정
기본적인 상담이 완료된 후 생활하실 호실로 배정되어 생활하시게 됩니다. |
![]() |
|
입소 후 생활수칙
- 1. 입소 일주일 이내에 보건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(본인 및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해)
- 2. 입소 일주일 이내에 시설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.
- 3. 시설장님과의 면담이 완료된 후 전입신고 및 주민증재등록 등을 진행하시게 됩니다.
- 4. 쉼터에 입소하신 후에는 반드시 금주하셔야 합니다. 음주 시 입소 및 입실 불가.
- 5. 외박 시에는 사전에 연략하셔야 합니다.
- 6. 연락 없이 무단외박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퇴소 조치됩니다.
- 7. 퇴소 후에는 개인 소지품을 7일 이내에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. (7일 이후 임의처분)
- 8. 일과시간
- ① 기상 : 새벽 05시
- ② 취침 : 저녁 10시
- ③ 식사 : 아침 6시 / 점심 11시 30분 / 저녁 5시 30분
입소기간
- 1. 입소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(서울시 지침)
- 2. 입소연장심사는 6개월마다 실시합니다.
주의사항
- 1.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. 생계 및 주거비의 지급이 중지됩니다.
(우리 쉼터는 입소 생활인들로부터 시설운영비를 일절 받지 않으며, 서울시로부터 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.) - 2. 입소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본 쉼터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퇴소 후에는 옮긴 곳으로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.
- 3. 입소불가 대상 : 여성, 미성년자, 외국국적을 가진 자